코로나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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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정부지원금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한 만큼 전세계적으로도 재난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로인해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위태로운 국민들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생활비에 대해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긴급생활비 지원

긴급생활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에 처한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은 지원하겠다는 건데 지역별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긴급생활비 지원은 전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하는 지자체별로 신청가능하며 하지만 지자체 별로 각각 중위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글을 확인하시는 분들은 거주하시는 지역 포털사이트를 통해 더 정확한 지원금액과 신청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금

'가구원수 별로 30~50만 원 지원'
1~2인가구 30만 원
3~4인가구 40만 원
5~6인가구 50만 원 or '가구당 1회 50만 원 지급'

 

 

위에 지원금은 현재 공시되어있는 정부에서 나와있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금이며 각 지자체별로 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모두 지원금, 지원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 포털사이트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원대상인지 확인하고 지원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재난깁급생활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에 처한 가구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70% ~ 150% 등 신청대상이 지차제별로 모두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꼭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셔야하며 대부분 기준중위소득 100%을 기준으로 잡고 있어, 아래 표에 안내된 기준중위 소득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건에 맞는 가구는 모두 지급하나, 중복지원은 제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
- 실업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 수급자
- 청년수당 수급자 등

 

또한 모두 국민들이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이미 현금성 지원을 제공받은 가구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이 점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 5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00%)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8인가구 : 8,273,062)

 

 

 

긴급생계비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은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거주지역에 맞게 각 지자체 포털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 신청을 할때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통장사본과 같은 신청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하니 신청서류를 미리 구비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현재 신청기간은 서울시를 기준은로 2020/3/30 ~ 2020/5/15 까지이며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하시기 전에 미리 신청기간을 확인해보시고 신청기간내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급절차

1. 코로나 긴급복지지원 신청 (신청서 접수)
2.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비 산정 > 
3. 지급(현금 or 상품권 or 선불카드 등)

 

※ 지원금을 지급한 후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원시에 지원금 수령 대상자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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