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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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신청 총정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는 날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으로 4월 26일 여야에서 전국민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오는 5월 11일 온라인으로 지원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1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급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직접 본인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 신용카드에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지급 받게 된다고 합니다. 포인트는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빼고 그 외에 모든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긴급재난지원금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나 본인이 속하고 있는 지자체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지원가구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4일부터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들을 선발해서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따로 조회하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현금을 계좌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많은 긴급지원 대상자분들은 계좌로 지급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로 총 270만 가구라고 발표했습니다.

     

     

     

    5월 4일부터 지원대장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 긴급지원대상자인지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조회하실 수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셔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방법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11일 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면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사의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5월 18일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자체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하시는 분들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급받아서 현금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는 5월 4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요일제 방식으로 혼잡할 수 있는 상황을 분산해서 홈페이지에 원활하게 접속 할 수 있게 조치되어있습니다. 요일제 방식은 주민번호 년도에 맞게 월,화,수,목,금요일로 본인에게 맞는 요일에 조회 하실 수 있으며 토,일에는 누구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에게 해당하는 요일이나 토,일요일을 이용하셔서 조회하신 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주의사항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신청 시작일인 5월 1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지원금이 자동기부된다고 합니다.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자동으로 기부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지않으시면 자동으로 기부된다고 하니 신청하지않은 상태를 3개월동안 유지하시면 자동으로 기부되니 이 점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거나 기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인원 수마다 다르게 지원되는데 1인가구의 경우 40만원으로 시작해서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는 10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자취하는 학생일 경우에는 1인가구에 포함되지 않는데 가구원 수가 주민등록상 건강보험료로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자취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부양자, 피부양자의 관계로 건강보험상에는 한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단,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피부양자 노부모의 경우, 1인가구로 별개로 인정하며 노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주소가 다른 가족인 경우 부모님과 별개 가구로 인정해서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개인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소득으로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글을 마치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19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약간이라도 국민들과 소상공인, 기업들이 회복하고 나라경제가 약간이라도 회전하면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이겨나가는 모습으로 전세계가 배우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롤모델이 되고 있는 만큼 생활속 거리두기와 모든 국민들과 정부가 힘내서 코로나19를 하루 빨리 이겨내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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